2026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기간 및 범칙금 총정리

by 현대캐피탈

새 학기를 맞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특별단속이 시작되었어요. 일반 도로보다 비싼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정보부터 평소 궁금했던 내용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3~4월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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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해요.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가 등에서도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 중이에요. 낮 시간에는 통학로 주변 불시 음주단속을 하고,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도 집중 단속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최고 무기징역,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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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행위 시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승용차 범칙금 기준 신호위반은 12만원, 제한속도 위반 최고 15만원, 불법 주・정차는 12만원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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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도 엄격해요.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요.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로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 항상 안전운전이 중요해요.




모르면 손해 보는 어린이보호구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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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학원가에서도 진행되며 낮 시간 통학로 주변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해요.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부모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어요. 시속 30km를 초과해 운행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재판을 받아요.


Q.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가중 범칙금을 받나요?

A.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일반 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돼요.


Q. 자녀 하차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 주・정차를 해도 될까요?

A. 모든 차의 주・정차는 금지예요.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는 통학버스만,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은 일반 자동차까지 5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해요.


Q.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낮아진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A. 아니요. 2026년 현재 제한속도는 동일하게 시속 30km예요. 다만 서울시는 도로 폭이 좁아 보행이 힘든 곳들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 중이에요.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해요.




평소보다 아이들 통행이 많아지는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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