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예정고지의 의미와 대상
2.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미납 시 가산세
3. 납부가 힘들 시에는 부가세 예정신고 이용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주목!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부터 세액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가산세는 없는지 등 개인사업자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납부해요. 그만큼 한 번에 납부하는 세액도 크죠.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4월과 10월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직전에 200만원의 세액을 납부했다면 100만원의 세액을 내요. 세액은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상반기에는 4월 25일, 하반기에는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돼요. 해당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니 잊으면 안 돼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힘들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단,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에 미달해야 해요.
국세청은 재난이나 재해, 환율상승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도 마련 하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 시기마다 세정지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지원이 있을지 국세청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Q.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 혹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Q.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궁금해요
A.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Q.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 예정신고처럼 따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A.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고지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Q.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언제 납부하나요?
A.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상반기에는 4월 2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Q. 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미납했을 때 불이익도 궁금해요
A.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내야 해요. 미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여 매일 내야 할 세액이 늘어나니 주의하세요.
Q.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 돼요. 이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단,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해야 해요.
재난과 재해,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세정지원도 운영해요. 신고 시기마다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에서 하루만 늦어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꼭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세액 부담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