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 꼭 봐야 할 기준 정리

by 현대캐피탈

한눈에 보는 오늘의 정보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유형별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

3. 5월 정기신청 기간과 홈택스·ARS 신청 방법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보기 쉽게 딱 보여드릴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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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차이는 바로 지원 목적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 지원’, 자녀장려금은 ‘아이 키우는 가구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3가지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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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세 가지만 보세요.

첫째,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지

둘째, 지난해 번 돈이 기준보다 적은지

셋째,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지


먼저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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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예요.


정리해 보면, 혼자 살면 단독가구, 외벌이거나 자녀·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예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가구 유형별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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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연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연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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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연간 7,000만원 미만이에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홑벌이가구 기준 연간 2,100만원, 맞벌이가구 기준 연간 2,500만원이 넘어가면 지급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재산은 집, 통장, 자동차까지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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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 두 가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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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이 기간에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번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신청도 가능해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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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어도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가 대상이에요.


Q. 전세금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돼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뿐 아니라 전세금, 승용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함께 봐요.


Q. 빚이 많으면 합산 재산에서 빼주나요?

A. 아니에요.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Q. 재산이 2억 4천만원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A.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돼요.


Q. 직장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다만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홈택스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A. 아니에요. 정기신청 후에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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