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준서민서패밀리 Dec 26. 2023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 및 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민주적 활동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는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아래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의 내용들이다.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제한된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정강 및 정책의 홍보, 당원 및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 및 정치자금 모금 등을 위한 신문광고와 정기간행물광고는 평상시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의 과열 및 탈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기간제한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는 전면 금지된다. 제한기간 전에는 중앙당과 시도당 모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인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가능하나 제한기간 중에는 정당의 중앙당만 광고를 할 수 있다.



정강 및 정책의 방송연설도 제한된다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 및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역시나 선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기간제한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연설의 주체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할 수 있다. 이때 지명한 자는 1명이어야 하고 2인 이상 함께 출연하는 것은 안된다. 아울러 방송사가 초청하여 실시하는 정당대표자의 방송연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횟수에 산입 되지 않는다.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의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 및 정책홍보물 1종으로 제한된다. 이때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는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의 수량, 종류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탈법적 선거운동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의 정강 및 정책홍보물의 배부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에서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와 연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된다.



정책공약집의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정책공약집은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발간할 수 있으나 정당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당원협의회는 발간주체가 될 수 없다. 판매하는 방법으로만 배부가 가능하며 이를 무료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거나 파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 및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 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 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한다. 이는 선거기간 중에 정당기관지를 통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평상시에는 정당기관지의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탈법적 선거운동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제한은 선거기간 중에 한하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중앙당 외에 시도당도 정당기관지를 발행 및 배부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발행 횟수에 관하여는 해당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당의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도 제한된다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상 권리인 정당의 설립 자유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원집회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및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제한되지 않는다.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는 당원집회 등을 빙자하여 비당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제한하여 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정당의 당원모집 등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당사게시 선전물 등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위 규칙에서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것의 예외로 둔 것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다. 따라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정당 현수막을 통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이 해당 예외를 ‘선거기간이 아닌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으면 기존 게시된 정당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