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준서민서패밀리 Dec 19. 2023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이러한 활동이 금지된다


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관해서는 다음 링크 참고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무원으로는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에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함)이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나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나 당원 가입이 가능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2011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2년 2월 29일 법을 개정하여 선거일이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7년 2월 8일에는 선거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풀어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은 전자우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전자우편 규정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 관련하여 SNS 활동에 유의해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유튜브,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SNS로 공유하는 것 역시 안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선거운동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사람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나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채팅창에 공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끝으로, 공무원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행위 시기, 목적, 상대방, 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비례대표 국회의원 탈당, 의석승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