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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Dec 15. 2023

비례대표 국회의원 탈당, 의석승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그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투표가 인물에 투표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인에 대한 지지보다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기초하여 의석을 배분받았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스스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당선인이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제명을 당하는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 즉 비례대표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합당에 동참할 뜻이 없어 합당한 정당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법규정의 "해산"의 의미에 대해 정당이 자진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퇴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 이중당적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부터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임기가 개시된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퇴직되며, 국회는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의 당선무효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퇴직 등의 사유로 궐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 아닌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자진하여 탈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이중당적 또는 당적을 이탈.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승계는 불가하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이 2024년 5월 29일이므로 비례대표 의석승계 가능일은 2024년 1월 30일까지이다.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승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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