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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4. 2023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필요시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법규정은 과거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규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994년 선거법 제정시에 신설된 규정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며,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원칙 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순수하게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에 비추어 맞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여기 공무원에는 대통령, 장관 등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뜻한다. 따라서 협의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공무원은 선거관여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2012년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려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기 위하여 2014년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그 범위가 넓다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는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다는 의미인 바,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사례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납세자 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후보자 측에 넘긴 행위, 군청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군수의 선거관련 동향을 상대 후보자에게 송부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에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나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나 당원 가입이 가능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이다. 다음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행위이다. 넷째는, 선거기간 중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기공식 거행 행위이다. 다섯째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행위이다. 끝으로, 선거기관 중 기관 및 시설 방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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