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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2. 2023

선거비용 바로 알기

KBS 뉴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상세한 정의는 공직선거법 제119조 참고)



선거 관련 지출 경비 전부가 선거비용인 것은 아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비 중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선거와 관련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지출이 아닌 경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에는 "선거비용" 과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이 아니므로 당연히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은 제한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인 선거비용은 무제한이 아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이 있다. 산정기준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인구수를 고려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된다. (실제로는 선거사무장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산출내역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나열한다)

대통령 선거 : 인구수 * 950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1억 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200만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선거비용 수입, 지출을 위해서는 회계책임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1명을 둔다.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1인을 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 변경도 가능하다. 역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비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지출되어야 한다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시, 예금계좌도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계책임자 없이도 선거비용 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역시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관리 및 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 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 수입의 경우에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해당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회계장부를 선임권자(후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예금통장 등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이다. 선임권자는 회계장부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보전된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가 후보자의 재력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조건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보전기준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보전요건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율이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보전금액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보전청구 기한은 선거일 후 10일까지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후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결정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 지급한다. 



당선무효될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 그리고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대상금액은 당해 선거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보전금액 전액이며,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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