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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0. 2023

정당 창당 절차 바로 알기




정당 창당 절차는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들에게 정당은 중앙당만을 의미하지만, 정당법상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고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별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가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그 대표자는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소멸된다.



시도당 창당 후, 중앙당 창당 준비가 완료되면 창당 집회를 해야 한다


순서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먼저 창당되어야 한다.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정 시도당 요건(각 1000명 당원)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면 시도당 창당이 완성된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등록되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창당집회(소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하며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중앙당 창당집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한다


중앙당 창당집회 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강령과 당헌,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이다. 


정당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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