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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7. 2023

총선 예비후보자 바로 알기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밀리는 정치신인들이 마땅히 본인들을 알릴 기회가 없었기에 무기 대등의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예비후보자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개념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등록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이때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학력, 인영, 사진 등이다.


등록무효 사유도 있다. 피선거권이 없을 때, 전과기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일 때,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된다.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금액은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액의 20%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이 1,500만 원이니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300만 원을 기탁해야 한다. 여기서 기탁금 감액 규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만 29세 이하는 50%만 납부하면 되어 150만 원(본선거 기탁금 750만 원)이고, 선거일 현재 만 30세 이상 만 39세 이하는 70%만 납부하면 되어 210만 원(본선거 기탁금 105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된다. 요건은 예비후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지만 공천받지 못해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탁금 전액이 반환되면 반환기한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간은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이며 해당 지역구 안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시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규격과 수량에 제한은 없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인쇄물 등 홍보물은 선거사무소 입구, 외벽면, 담장에 첩부해서는 안되고,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첩부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3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자격요건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선임 시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이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를 정치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반드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도 선임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이 가능한 1인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신고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하고,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표지물 규격범위 애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여야 하고, 예비후보자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을 수 있다. 명함배부의 방법은 제한되는데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접 명함을 줄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 지정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은 선거구민과 직접 대면하여 배부하여야 하고 이외에 호별 투입,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안된다. 명함배부 금지장소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정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 안이다.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도 명함배부가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 및 발송할 수 있다. 홍보물은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종을 작성하여 발송 가능하다.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여야 하고 총 8면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지질이나 중량 제한은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예비후보자 포함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아래와 같다.


문자메시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문자 외에 그림,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전송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한 대규모 문자발송은 총 8회 이내(예비후보자와 후보자 횟수를 모두 합하여)에서 가능하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정보전송도 가능하다. 다만,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반해 전송해서는 안된다.


말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된다. 전화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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