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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8. 2023

정당의 소멸 : 정당 등록 취소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야흐로 신당 창당의 계절이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정당이 창당되는 것이다. 


현재 등록 정당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0개? 20개? 아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49개이다. (사이트 참고)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낸 정당 수가 37개였으니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당 숫자가 많기는 많다. (비례대표 용지 길이가 무려 48.1cm였다. 위 사진참고) 지금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신당들이 창당될 경우 조만간 50개가 넘는 정당이 등록될 듯 보인다. 


정당 숫자가 많다고 창당절차를 얕보면 안 된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당 창당 절차 관련 브런치 글 참고) 5개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모집, 그리고 창당대회, 관련 행정절차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한 번 만들어졌다고 정당이 천년만년 계속되는 건 아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정당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내고 당선도 시키면서 생존을 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들은 정당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정당법이 정당의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상 등록취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법정 시ㆍ도당수(5개) 및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각 1000명)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상기 요건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명칭은 다음 총선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정당법이 법상 등록취소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자진 해산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당법상 정당등록 취소 관련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아울러,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녹색당은 창당 1년도 안 돼 ‘녹색당더하기’란 이름으로 새로 정당 등록을 해야 했다. 


이에 해당 정당들은 정당법상 등록 취소 관련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규정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해당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한 번의 선거결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 결과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총선까지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또한 정당 설립 기반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후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하지만 개정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현재 정당 등록 취소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사문화된 상태다.


참고로, 주요 정치선진국들은 의석수나 득표율에 따른 정당취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프랑스는 정당 관련 법률이나 정당 등록제도가 없고, 독일·영국·일본은 정당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우리와 같은 1회 선거결과 만으로 등록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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