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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Nov 29. 2023

선거법 위반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제출의무 등 주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기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기부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벌로 규율됨)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소송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최초 법 제정 당시에는 단순 과태료 규정만이 있었으나, 2004년 법 개정 시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받은 자"(돈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정하여 형사처벌 대신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0년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고,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하다"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그 부과기준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주례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가로 100만 원 이하의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부과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중 해당 제공행위를 알선, 권유, 요구하거나 제공행위가 일어난 모임, 집회 및 행사를 주관, 주최하거나 제공행위가 일어난 모임,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를 한 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가로 100만 원 이하의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중 해당 제공행위를 알선, 권유, 요구하거나 제공행위가 일어난 모임, 집회 및 행사를 주관, 주최하거나 제공행위가 일어난 모임,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부과


- <1.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1.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가로 100만 원 이하의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제공받은 가액의 20배 부과


<2.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 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자


4.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부과


- <2.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을 제공받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및 물품 등을 우편, 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

- <2.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부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조사 과정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 장소, 방법, 상황 등을 자세하게 알린 자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사례는 다양하다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은 총 3,140만 원(1인당 136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은 총 2,957만 원(1인당 1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은 총 6,388만 원(1인당 10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와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경합된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참고로,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배 이하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50배 이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가능하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그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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