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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Jan 29. 2024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제도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제를 규정하였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 요건으로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일정자격 이상(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등)의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을 두어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선거기간 전 일정기간을 정해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외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를 수 있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투표부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제삼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로 불린다.


최근 ARS 여론조사를 통한 정당의 당내경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원과 일반인을 동원하여 '이중투표'를 조장하는 한편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지역 경선에 참여하는 등 공천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정당의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삼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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