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준서민서패밀리 Jan 30. 2024

선거의 자유방해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하여"란 의미에 대해 '특정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서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당내경선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란 일반적인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선거에 관하여"에 준하여 '특정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투표, 경선운동, 당선 등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자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3.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거나,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강력한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른 선거간섭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없애고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4.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매거진의 이전글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