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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Feb 01. 2024

정당 명칭 관련 사안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한 것이다.



1. 정당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정당 명칭의 배타적 사용을 규정한 것으로, 정당과 유사한 단체나 조직이 정당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상 등록 정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명칭에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합진보당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유사명칭 사용금지" 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이 기존 등록된 정당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명칭 여부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 판례는 '민주신당''민주당'이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두 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공통된 단어가 요부에 해당하는지, 요부에 해당될 경우 공통된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요부가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결국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요부가 '민주'로 동일하여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정당법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위 요건 중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소멸 : 정당 등록 취소" 글 참고>


이에 따라 현재는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만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4년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하기만 하면 정당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50개의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0개의 정당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당들은 작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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