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행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제한되는 행위들이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규제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아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금지 규제에 대한 위헌심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자체장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아울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