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신생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이슈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이는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정당이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등 대의민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대법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법령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 및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하나이므로 정치자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열거조항으로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위에 열거한 9가지 외에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용도에 관한 제한이 사실상 없었으나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사용용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된 경비는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도 정당 운영 경비가 아니므로 법상 용도 외 사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제한으로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용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기사도 있다.(기사 링크) 청년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대부분 청년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정당 운영 경비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국고보조금의 반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상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
국고보조금 반환제도를 둔 이유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하는 등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을 국가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자진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반환규정이 정당법 해당조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정당법상 잔여재산 처분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잔여재산만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