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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Mar 30. 2024

선거광고 : 신문, 방송, 인터넷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운동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그 매체로는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뉜다.


1. 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참고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2.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역시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대통령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에서 방송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터넷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허용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한한다. 후보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행하는 인터넷광고에 같은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출연하고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합동으로 광고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면 된다.


인터넷광고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광고근거와 광고주명, 그리고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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