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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Mar 28. 2024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연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기간이 오늘로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은 남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을 살 것이다. 선거기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처음 체감하는 순간이 선거유세용 차량들이 거리에서 보이면서부터일 것이다. 후보자 얼굴이 크게 새겨진 확성장치를 장착한 트럭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선거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합동연설회를 실시하였으나, 이것이 불법적인 청중동원으로 악용되고 매수 및 이해유도에도 연계되는 등 폐해가 있어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횟수의 제한이 없는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연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공개된 여러 장소에서 해야 하다 보니 자동차와 확성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공개된 장소는 시끄러울 수 있어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 없이는 연설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한 선거연설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유권자 포함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음공해와 빛 공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아래 제한사항 참고)을 둠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과 동시에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정해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확성장치의 경우 과거에는 소음기준이 없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음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입법부작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법이 개정되어 법정 소음기준이 개설되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소음기준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이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를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에서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또한,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도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야간에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음기와 녹화기 역시 해당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 지르는 경우에는 숫자에 제한이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만 제한이 없고,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연호행위는 5명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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