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쳤고 다음 주 목요일인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벽보도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선전벽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의 명칭인 '선거벽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만 가능하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벽보 수량에는 첩부수량, 가산수량, 보관수량이 포함된다.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선거벽보 첩부수량은 법에 정해져 있다.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선거벽보 가산수량은 선거벽보의 접수, 배부, 첩부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가산수량으로 하고 있고 후보자 또는 정당은 첩부수량에 가산수량을 더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보관수량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수량과 선거운동용으로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하거나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에 첩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량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때 보완첩부해야 하는 주체는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3.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 27일까지가 선거벽보 제출일이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첩부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과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ㆍ색상ㆍ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급위원회는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6.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벽보 인쇄업자가 선거벽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