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수막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되는데, 법에는 허가ㆍ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정당 현수막이다.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예외에 해당되어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정당현수막이라 함은 정당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가능),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시에 규제되는 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게 된다.(일반법 - 특별법 관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므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 개수는 읍ㆍ면ㆍ동마다 2개씩이 아니라 전체 총수(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라면 특정 읍ㆍ면ㆍ동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게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현수막 게재 내용에 관하여는 법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을 지지ㆍ추천해 달라는 내용 외에도 타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 등 다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현수막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어준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는 내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