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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Apr 03. 2024

투표 참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에 가면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투표소를 총 관리하는 책임자는 투표관리관이고, 투표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투표사무원이다. 투표관리관은 법상 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임명하게끔 되어있고,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또는 은행 직원 등이다.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투표참관인"이다. 투표참관인을 두는 목적은 투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각 후보자들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 등 투표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면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되,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시 말해, 최소 4명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한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정당ㆍ후보자 등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고, 개표참관인 수당 역시 1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사전투표 역시 "사전투표참관인"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것에 더해 관할 우체국장에게 사전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투표지 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체국에 인계할 때까지의 과정에도 참관이 필요하기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본 투표와 같다. 다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본 투표와 조금 차이가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8인을 초과하여 지정해도 된다. 나머지는 본 투표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여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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