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과거 총 11시간으로 주어졌던 투표시간이 1994년 법 개정 이후 12시간으로 부여되고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의 비밀은 언제나 보장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등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누구든지 해당 표지 외에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투표관리관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규정에 따라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