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국 지식재산 법률의 변화
1. 외상투자법
미·중 무역 분쟁에서 언급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외상투자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상투자법 제22조에서 외국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술협력은 당사자 간 공평성 원칙을 준수하여 평등하게 협상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을 양도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최근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외상투자법 개정은 외국 기업에게 상당한 변화를 체감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 특허법
2011년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개정안의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개정 작업이 가속화되어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2019년 상표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개정되었고, 특허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하한은 3배 증가한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 상한은 5배 증가한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중국 법원에서 배상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정배상액이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정배상액 상한의 인상은 특허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자의 배상액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손해배상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침해행위와 관련 장부 및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 등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권리자가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참조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제1장 제4절에서 특허권 허여 또는 의약품 시판 승인 절차 중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 연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문에 따라 제4차 개정 특허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신약 판매 후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제1장 제3절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이번 제4차 개정법에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특허법 제76조에서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 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합의문에서 특허심사 절차, 특허심판 절차, 사법 절차에서 의약품 특허 출원인이 공개의 충분성 및 진보성 등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허심사지침에서 출원 후 출원인이 추가 제출한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등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등록이 무심사로 진행됨에 따라, 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또는 피고도 스스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무심사에 의해 등록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유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디자인 관련 규정
제4차 개정 특허법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규정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중국 디자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근시일내에 중국이 헤이그 협정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분 디자인’의 도입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중국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였으며 제4차 개정안에서도 ‘부분 디자인’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바뀌어오다가 최종적으로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디자인 출원에 대해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신설하였다.
4. 상표법
제4차 개정 상표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제8절 악의적 상표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상표법 제4조에서 상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이유로 신설하였고,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의 상표 선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상향되었고, 특허법보다 먼저 법정 배상액을 인상하고 권리자의 배상액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제7절 불법복제품 및 위조품의 제조와 수출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상표법 제63조에서 위조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해서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위조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위조 상표를 제거해도 상업적 유통이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Ⅴ. 시사점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식재산법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개정되었다.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중요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 지식재산권과 더불어 중국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지식재산 협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식재산법이 권리자 보호에 충실해졌음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 기업이 신속한 대응으로 중국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대한변리사회 <특허와상표> 2021년 1월 5일 제990호 본인 기고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