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법은 빠른 속도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중국 특허법의 개정이 2020년에 마무리되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이 중국의 지식재산법 개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흐름에서 몇 년간 진행된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지식재산
미국은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 등의 지식재산을 취득하고자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세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되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미래 핵심 산업의 첨단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로 평가되지만, 표면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됨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마침내 2019년 12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되어 2020년 2월 발효되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재산이 제1장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 강화에 미국이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다.
합의문 제1장(지식재산)은 총 1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의 제목은 일반적 의무, 영업비밀과 기밀 영업정보,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특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지리적 표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제조 및 수출, 악의적 상표, 지식재산 사건에서 사법집행 및 절차,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양자협력 그리고 이행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은 속도감 있게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과 괘를 같이 한다. 특히 오랜 기간 개정이 이루어지 않았던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의 내용을 오롯이 반영하였다.
Ⅲ. 중국 지식재산 체계의 변화
중국은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중급인민법원의 지재권 법정,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을 차례로 신설하고, 인터넷법원(2017년 이후) 설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소송 품질 및 일관성을 제고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4급 2심제로, 2019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 내에 지식재산권법정이 설치되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사법 체계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 체계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8년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통해 행정 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지식재산권 담당 부처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특허(국가지식산권국)와 상표(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행정기관을 일원화하여 한국 특허청과 유사한 국가지식산권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으로 재편하였다.
- 대한변리사회 <특허와상표> 2021년 1월 5일 제990호 본인 기고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