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제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반출한 일에 대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3월 9일(현지 시각) 미국국방부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반출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해 사드 반출 시도를 인정했다(한겨레, 2026. 3. 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9884.html>, 검색일: 2026. 3. 26.). 3월 21일 현재 발사차량 6대 중 2대는 복귀한 것이 확실시되며, 나머지 4대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복귀했거나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연합뉴스, 2026. 3. 21.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1021500504?input=1195m>, 검색일: 2026. 3. 26.).
영국 BBC는 3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요르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피해를 분석했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 AN/TPY-2 레이더가 피격됐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6. 3. 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3658>, 검색일: 2026. 3. 26.)
2017년 6월 22일 서울경제신문에 사드 배치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찬성하는 칼럼을 실었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https://www.sedaily.com/article/11620691>, 검색일: 2026. 3. 29. 검색).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의 면적이 32만 8,779㎡라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부지가 70만㎡에 달해 법 기준인 33만㎡ 이상의 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적용 찬성 측은 사드 배치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민주적 평가와 주권적 판단에 따라 배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국방부가 밝힌 공여부지로도 충분히 사드 포대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으로 포대 배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에 환경보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우리 대한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고(헌법 제5조 제1항)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헌법 제4조) 명령하고 있다.
헌법의 환경권과 평화 원칙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화와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절차 중 하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 목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 유해 전자파의 유해성, 환경오염과 훼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헌법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합의는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적법 절차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 작용이 준수해야 할 헌법 원칙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할 것을 명령한다.
환경과 평화는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실체적 판단과 적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은 후 적극적인 반대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압도적인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인정한 주민의 복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북 성주 주민들의 의사 또한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적 차원에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군사적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 필요성’ 또는 ‘군사작전의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배치 자체의 고도의 기밀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더욱 아니다. 최소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드 부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한미군기지 공여지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을 논의하고 23개월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의 적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행한 사드 배치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듯 기왕의 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다. 대통령의 발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드 배치 결정의 번복은 아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헌법과 법률에 합치한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화적 생존과 건강한 삶,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관점을 담아내야 한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환경영향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국민의 민주적 평가와 주권적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국민 이익 다음에 한미 동맹이 자리 잡아야 하고 진정한 동맹은 평등한 관계에서의 합의가 핵심요소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주의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일 년 전인 2016년 8월 8일에는 “사드 배치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회는 이튿날인 8월 9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스님) 주최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사드(THAAD) 한반도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법보신문, 2016. 8. 10.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41>, 검색일: 2026. 3. 29.)
정부는 2016년 7월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아래 “사드”)의 국내 배치를 발표했다. 7월 13일 사드 배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로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그 의미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그 위험한 결과, 즉 한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미․일-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북․중 및 북․러 군사조약이 부활할 수도 있으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도 신 냉전의 대결 국면 속으로 함몰될지 모른다. 더욱이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짧은 남한 지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에 반한다.
둘째,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 공단에 대한 탈헌법적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과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 추구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동북아 신 냉전의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에 반한다.
셋째, 헌법은 국제평화주의 실현 방법으로서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의 사드 배치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헌장에 반할 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6자 회담의 공조 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한다.
넷째,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의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목적으로 형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한다.
다섯째, 헌법의 평화주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제10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극히 정당하다. 평화적 생존권은 전쟁의 사전예방적 기본권이므로 전쟁 발발 시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침해될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에서 평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가 관건인데, 사드 배치는 그다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다.
여섯째,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일곱째,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드가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제와 연결된다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적 재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사드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과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논의를 이끄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각 정당들, 특히 야당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막중한 책임자각을 촉구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게 부여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제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고(헌법 전문), 그것을 국가에게 명령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아직 평화적 수단을 충분히 시험해 보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진행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그리하여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경제가 통합되어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사드나 모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실제 토론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드 배치의 찬반 의견의 논거는 발제자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두 분의 의견은 전쟁의 시나리오와 그것에 기초한 공포감에서 출발할 것인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관계개선과 협상의 노력에서 출발할 것인가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자체 실패이고 공멸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유일 목표여야 합니다. 헌법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읽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통해 어떤 근본적인 약속을 했는지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성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의견의 초점을, 사회자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헌법 절차적 부분에 맞추고자 합니다.
헌법이 모든 헌법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에 따라 같은 조문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정부는 일차적으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독재국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그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북한 때문에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공화국 정부는 헌법의 약속에 바탕을 둔 국민의 추상적 질문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마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유죄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헌법은 평화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기 체계 설치는 일단 평화에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정부는 사드 배치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빠짐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 행위는 위헌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를 강조합니다. 무기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전쟁억지력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군축일 것입니다. 불가피한 전쟁의 대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헌법 제60조를 살펴보겠습니다(자료 2쪽 참조). 권위주의 시대 외교와 국방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외교와 국방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여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약속입니다. 조약은 모두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성격(헌법 제40조)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법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회 동의 요청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미행정협정이 행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미행정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국가의 중요 사항을 담고 있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기관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은 헌법의 핵심입니다. 국익을 위한 견제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견제와 협력은 대등한 가치를 가진 목표입니다. 견제는 분열이어서는 안 되고, 협력이 어느 일방의 권력독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드 배치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국익 결정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신중함과 숙의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지만(헌재 2024. 3. 28. 2017헌마371등), 요르단 공군기지 피격 사건을 보면,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주한미군기지 주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과 달리,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평화가 추상적이거나 평화적 생존권이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과 달리 평화적 생존권은 매우 구체적인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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