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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id 이드 Oct 28. 2024

[iid] 스타트업인데 왜 노무를 신경써야하나요 ①

이드의 HR 커피챗 시리즈

[Edited by iid the HRer]

※ 내가 쓰는 글들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니 편하게 봐주면 좋겠다.




최근 정기근로감독 시즌도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유명한 창업자 분이 52시간 관련하여 발언을 해서 3~4분기는 노무 / ER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근로감독 때도 아는 대표님들 / HR리더분들이 많은 조언을 요청하긴 하지만 사실 평상시 더 많은 문의를 한다. 보통 문의의 요지는 아래 사항들이 많긴 하다. 


• 노무 사항에 대한 왜 준수를 해야 하는지 
•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Risk
•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노하우


나는 한국 내에서는 아마 가장 노무 영역에서 타이트하고 엄격한 현대차 출신이긴 하다. 하지만 토스 덕분에 나의 HR 조금 구체적으로 ER 영역에 대한 상식은 많이 바뀌게 되었다. 법을 준수하지 않아야 한다기보단 근원적인 문제 인식유연한 적용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도리어 HR 구성원들에게 risk를 예방하기보단 감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은 비즈니스와 일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왔다.




왜 노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조언을 구하는 대표님들의 가장 단골 질문 중 하나이다. 

사실 나도 내가 대표라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다. 왜냐하면 당장 회사가 망할지 고민이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 하고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구성원들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법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틀에 박힌 답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질문한 대표님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의 특징적 모습을 얘기해볼까 한다. 나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여론/국민 정서가 영향을 주는 영역이 3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① (미국의 독과점과는 다른) 개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공정거래 영역

② 대한민국 남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담은 병역법 영역

③ 근로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영역


이 3가지 영역의 공통점은 사전에 정의된 Frame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를 지키는 법 자체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국민 정서가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다. 갑과 을로 표현될 수 있는 권력층과 비권력층이 그 정서 속에 깊이 박혀있는 frame이다. ②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②번이 이슈가 될 때는 배경/재산/학력 등을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정말 보편적 기준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이다. 대체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이들이 권력층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③ 번 노무 영역을 다시 집중해서 본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아주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명시적으로는 52시간 위반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정도로 적혀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제 벌금 집행까지도 드물다. 앞에 말한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다면 사실 어느 정도 벌금은 risk를 안고 부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무 이슈와 같이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신고하거나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제 확률이 반영된다. 그러면 벌금이라는 항목도 발생확률을 고려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판단하기 쉽다.




앞의 3가지 영역을 이야기한 것은 이 영역에서는 심지어 법 조문에 내용이 적혀있음에도 실제 적용에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예외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측면에 더 가깝다. 

• 똑같이 골목상권을 침투해도 대기업이거나 유명한 기업일 경우에는 더 지탄받고 국감에도 소환되고 한다.

• 똑같이 병역회피를 해도 약소한 처벌을 받는 이가 있는 반면 유승준은 몇십 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싸이는 군대를 풀버전으로 2번 갔다.


그 처벌의 한도는 국민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이다. 어느 정도면 풀릴 수 있냐는 정량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기도 한다.


스타트업은 특이한 성격의 회사다. 
• 지금은 중장년 창업도 많지만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면 청년 창업으로 대표되며

•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기반이 약할 뿐인데 기성기업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대비되는 포지션이며

• IT기술을 많이 활용할 뿐 국가레벨 경쟁력이 되기 어려움에도 꽤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며

• 좋은 인력을 채용하긴 하지만 제조업 대비 채용 규모가 작음에도 청년 실업의 해결 이미지를 가지며

• 성장하며 기성기업의 체계/사상을 그대로 배워가지만 수평/창의력/자유와 같은 다른 패러다임을 대표하며


위의 스타트업에 대한 브랜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조차도 드라마 '영웅시대'에는 똑같이 스타트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단지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고 성숙한 것뿐이다. 그런 고려할 지금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미지들은 일부 의도가 반영된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런 이미지덕에 스타트업은 꽤 많은 정부 지원과 여론 /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꼭 그 스타트업을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스타트업 때문에 정부인선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한다. 정작 과학기술 영역을 담당하는 과기부 장관보다도 더 유명해지기도 한다. 




이제 노무 이슈가 발발하게 되면 어느 일들이 발생할까를 상상해보자.


• 국민들은 나름 기성기업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에서 더 착취를 한다고 분노한다.

• 서민 경제에 갈 지원금마저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했는데 그 돈을 받은 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한다. 

• 해당 스타트업과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온 정부 혹은 특정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 있기에 빠르게 손절하게 된다.

• 기존에 좋은 회사라고 인정한 기관들에서는 과거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 빠르게 수정하거나 다시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 

• 해당 회사에 투자한 VC들이 어디인지도 요즘에는 찾아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LP레벨에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쓴다고 분노한다. 

• 만약 그 회사가 IPO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증권거래소는 회사의 건전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 인수합병시의 실사(DD)에서도 HR Risk가 단순히 운영측면, 비용적 요소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그 risk 에 따라 이후 인수한 회사 이미지 차원까지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은 상상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지 않은 스타트업 경력에서 실제로 다 봤던 케이스들인 것 같다. 심지어 단순히 저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앞에도 말했듯이 국민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로 한다면 정말 기업 경영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국민 정서가 곧 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너무 여론 의존형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국민 의사를 무시해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앞의 3가지 영역은 다 결국 국민 정서/분노가 곧 투표권과 직결한다. 


분명 기업가 측의 주장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와 대조되는 근로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말 기업가들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부분까지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Frame의 무서움이다. 사실 이런 논의가 frame을 의식할 필요 없는 지인관계든 커뮤니티 안에서라면 상대측 의견도 합리적이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서는 결국 가결/부결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해관계자들의 Frame이 존재한다. 


10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있다면 1명의 대표와 7명 정도의 조직장 혹은 사측 인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2명은 근로자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나 정책을 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사실은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성으로는 8명이 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합리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T보단 F의 영역이다. 


여담으로 여전히 한국에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전보다는 전체적인 수준이 개선되었기에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도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 영역은 여전히 파지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 한 명의 예외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슈 그 자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1편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②편이 이어진다. ②편에서는 조금 더 기업차원에서의 현실적 노무 risk 대응 측면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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