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과보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도서 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허용안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조항이 만들어 진 이유는 농촌에는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례 허용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보육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아동수가 도시에 비해 4명(만4세 이상의 경우)이나 더 늘어날 수 있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로 힘들고 부모들은 보육의 질 하락때문에 불안하지만,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줄여서 좋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 조항이 버젓이 시행 중이다.
#2.교육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항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금지했다. 쉽게 말해 지자체 수입액으로 공무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71곳이 해당된다. 대부분 지역 소멸로 거론되는 곳이다. 교육 때문에 대부분 이주를 결정한다는데 군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는 이 역설적인 조항이란 지자체 교육경비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시킨다.
#3.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이 보장된 자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농촌지자체와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광역시 인근 농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옥천은 바로 대전과 불과 자동차로 15분 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학교 교사와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서로 가려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이며, 옥천군 공무원의 1/3이 넘는 숫자가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위장전입을 다 가려낸다면 절반 이상이 대전에 살지도 모르는 일이다. 승진 가점은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위장전입이나 아니면 월세 원룸을 얻어놓고 하는 걸로 퉁치면 질끈 눈 감아준다.
#4.폐교에 대한 진실 : 안타깝게도 면에 사는 학부모들도 읍에 있는 큰 학교를 보낸다. 사실 면에 사는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학구에 있는 작은학교에 보낸다면 작은학교의 학생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큰 학교에 보내고 싶은 열망이 남아있어 버스를 오래 타더라도 보낸다. 아니면 친척집에 방을 얻거나 아예 읍내에 방을 얻어 부모가 출퇴근하는 식으로 읍으로 보낸다. 작은 학교는 더 작아진다.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에 절대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다. 폐교가 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래야 도시 신축 아파트 인근에 신설학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학교'란 빨리 폐교를 시키려는 꼼수이다.
#5.붕괴되는 농촌, 사라지는 마을 : 서서히 무너지는 게 보인다. 머지 않아 보건진료소도 통폐합될 것이고 1면 1교로 유지되던 학교도 못 버틸 것이다. 학생수가 없는데 배겨 나겠는가. 경찰, 소방 행정서비스도 서서히 축소될 것이다. 시장이 이미 나가떨어진 곳에 공공서비스마저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다. 가만히 붕괴되기만을, 사라지기만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 인구를 늘리겠다는 쇼,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쇼, 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소득을 늘리겠다는 쇼, 다 주민을 기만하는 쇼로 보인다. 진정성이 없다.
그런 밑바닥에서도 작은 희망도 참 난감하다. 그래도 공론을 모아내고자 한다. 돈과 힘으로 점철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면 진실이 보일까. 피해의식, 허위의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성찰하며 오늘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