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원조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을 분리하는 이유

빅브라더(Big Brother)에 항복하지 않는 자본주의 미국의 노력

by 버드나무


빅브라빅브라더(Big Brother)에 항복하지 않으려면 2더(Big Brother)에 항복하지 않으려면 2

자본주의의 원조 미국에서의 독점 기업 분리

현재 상황으로 가게되면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독점 하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선점하게 되는 회사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구글은 구글 앱에 대해서 30퍼센트의 높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특정 대기업이 인공지능 체계를 장악하거나 몇 개의 대기업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과점하게 되면 단순히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악한 기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실제가 될 수도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1984년에 광고하면서 매킨토시 컴퓨터는 조지오웰의 1984 소설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를 파괴할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이 도끼를 던져서 빅브라더를 파괴하는 당시 애플의 광고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그 광고가 집행된 후 36년이 지난 2020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전세계를 주무르는 거대기업이 된 애플이란 회사는 이미 다른 회사가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잘못하면 1984년 애플의 광고처럼 애플이 소설 1984의 빅브라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인공지능을 장악한 애플 스스로가 빅브라더가 되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공지능 체계를 장악한 애플이 제발 1984 소설에서 나오는 자유를 억압하는 빅브라더가 되지 않고 1984년 애플 스스로 내보냈던 매킨토시 광고에서처럼 애플이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빅브라더를 파괴하는 도끼를 던지는 자유의 수호신 애플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인공지능의 사회 체제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인류의 역사에서 피로 쟁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 온 피땀어린 과거의 흔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선언 등을 거치면서 어렵게 인류의 희생을 성취해 낸 민주주의가 새로 출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현상으로 사라져 갈 확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왕권에 대항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백년의 긴 시간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봉건제 하의 왕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과학이 만든 새로운 기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길래 민주주의나 인권까지 들먹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직 인공지능이 사회의 체제 전반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사회에 급속도로 스며들어서 조지오웰의 1984에서의 빅브라더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사이에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될 상황이다. 과거 십 년 전만 해도 인터넷과 휴대폰이 결합된 스마트폰이 이렇게 급속도로 일상 생활을 파고 들어서 우리 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를 반추해 보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순간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힐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 최근과 같이 모든 실질적 권한이 인공지능에게 독점되는 현상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바로 미국에서 과거 반독점금지법이 새로 생겼던 1800년대 당시였다. 1800년대 후반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미국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석유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미국에서는 셔먼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독점기업을 여러 개의 회사로 분리시킴으로써 석유 산업에서의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석유회사뿐만 아니라 철도회사와 담배 회사의 경우에도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 여지 없이 회사가 분리되어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인 독점 회사들이 독버섯처럼 일반 시민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이념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 최대 이윤의 확보가 모든 영리 추구 기업의 최대 목적이므로 독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스탠더드 오일 등 독점 기업을 해체시킬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독점을 장려해서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윤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분리시키자는 주장은 일각에서 보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익을 많이 내는 독점기업을 분리하는 조치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조치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매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다. 만약 매카시즘이라는 광풍이 1950년대보다 약 60년 전에 발생해서 거대기업을 분리시키는 법이 만들어졌던 1800년대 후반에 매카시즘이 일어났다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서에 편승하여 독점 회사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면서 반독점금지법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스탠더드 오일 등 독점 기업은 매카시즘이라는 색깔론의 보호 하에 더욱 더 성장할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른다. 즉,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인 매카시즘이 수십 년 먼저 발생해서 1800년대 후반에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다면 스탠더드 오일은 해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발전해서 석유산업의 독점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고 미국인들은 더욱 더 비싸진 석유값 아래에서 신음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스탠더드 오일의 주인인 록펠러 가문으로서는 매카시즘이라는 색깔론이 1950년대보다 수십년 먼저 일어나지 못해서 1800년대 후반에 매카시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독점금지법의 통과로 막대한 달콤한 이익을 록펠러 가문에게 안겨 주던 스탠더드 오일이 분리된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과연 이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독점 기업이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최대 이윤을 확보하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원조이자 자유주의의 시발인 미국에서는 왜 자본주의의 근본 이념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까지 스탠더드 오일 등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 분리하도록 법까지 만든 것일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어차피 다수의 국민이 최대의 복리를 누리자는 이념인 것인데 아무리 독점기업이 많은 이윤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 짜 낸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면 독점기업의 성장은 다수의 국민의 복리를 빼앗고 가로채서 독점기업의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허용하면서 서부를 개척하는 등 진취적인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조차도 기업의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면서 스탠더드 오일 등 독점 기업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이 미국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었다. 100년도 더 지난 그 옛날에 이미 미국인들은 독점의 폐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800년대 후반 스탠더드 오일 등에 대한 기업 분리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후 10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자본주의의 원조인 미국은 플랫폼 독점을 통해서 독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구글 등 독점 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의 독점 확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2020년 10월에 제기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 법무부가 기업의 영업을 할 자유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대 플랫폼 독점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 이상 플랫폼 독점이 심화되면 미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대 플랫폼 독점 기업의 호주머지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만 확대될 뿐 독점이 더욱 심화되면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퇴보할 것임이 명확관화한 것이라고 미국 법무부에서 판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990년대를 보더라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끼워팔도록 함으로써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의 출현을 방해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확장 시도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법무부의 그러한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자유를 막는 부당한 정부의 규제이자 간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 법무부의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도 미국 국민들은 다른 경쟁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었을 것이고, 경쟁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브라우저로 되었다면 여러 다양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인터넷 회사들의 출현과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어찌보면 과거 미국 법무부의 1990년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이 계속 확장되었다면, 당시에는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이라는 회사도 지금과 같이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의 1990년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치의 혜택으로 당시에는 스타트업에 지나지 않았던 구글 같은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금지법의 반사효과라는 혜택에 힘입어 성장한 과거 스타트업이었던구글이라는 회사가 약 20년이 흐른 지금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원조이자 셰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에서 왜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독점 기업을 해체하여 온 역사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독점기업의 이윤 확대를 이유로 일반 국민의 얇은 호주머니를 독점 기업이 강탈해서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드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독점 기업의 로비와 뇌물을 받고 독점 기업이 커지도록 방관하면서 독점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했다면 결코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점기업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독점기업의 로비에 놀아나지 않도록 깨어 있는 미국 시민들 덕분에 미국은 과거 스탠다드 오일 같은 거대 독점 기업을 법으로 분리시켜서 경쟁을 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미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만약, 미국이 스탠다드 오일 같은 거대 독점기업이 계속 독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미국은 벌써 현재 베네주엘라 같은 후진국으로 퇴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양궁은 항상 올림픽에서 메달밭 종목으로 입지를 굳혔다. 한국의 양궁이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다. 다른 종목들과 달리 양국 국가대표 선발에는 어떤 로비나 입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로지 선수 자신의 실력과 집중력만이 국가대표 선발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입김과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서만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선발된다. 본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한국 국내 예선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 만약, 협회나 외부의 입김으로 양궁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이 불투명하게 결정된다면 지금과 같이 한국의 양궁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실력에 의하지 않고 외부의 입김에 의해 선발되는 인원이 국가대표에 1인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양궁 전체 국가대표 팀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한국 양궁이 지금처럼 금메달을 매번 올림픽에서 휩쓸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국 양궁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여야만 진정한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 지금 마치 신기한 마술처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기술로 소개되는 인공지능을 특정 몇몇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우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인상에서 풍기는 것과는 달리 절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인공지능이 움직이도록 설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은 천차만별로 움직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제작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용자가 인공지능에게 특정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제작한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보도였다. 인공지능을 제작한 회사의 특수관계사에 편향된 우호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이용자가 인공지능 제작사 또는 그 관계회사를 이용하도록 사실상의 간접 광고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중립적이고 외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구 또는 야구에서 심판의 판정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심판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도 인공지능이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위 언론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중립적이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작동한다는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인공지능은 전혀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제작한 회사가 입력한 체계에 따라 철저하게 인공지능 제작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는 다소 길기는 하지만 차라리 "인공지능이라는 탈을 쓴 인공지능 제작자의 의견"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말이다.


이미 사용자들을 플랫폼으로 획득한 후 사용자들의 이용 결과를 바탕으로 거대한 빅데이터를 거머쥐고 있는 거대 독점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다소 달콤한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보다 완벽하게 거의 무료에 가깝게 편리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에어콘 같은 전자제품, TV 같은 전자제품, 청소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은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소비자들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좀더 소비자들에게 커다른 만족감을 주는 제품으로 인식하면서 소비자들 자신도 그러한 인공지능 적용 제품에 대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에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전부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외부 침입자를 100% 막을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를 광고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소비자는 인공지능이라면 완벽하게 외부 침입자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광고를 신뢰하여 인공지능이 적용된 CCTV를 일반 CCTV에 비해서 50% 높은 가격에 구입한 후에 예상과 달리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외부 침입자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 소비자는 CCTV 제작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CCTV 제작회사는 CCTV 제작회사 스스로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깨알같이 써져 있는 약관을 소비자에게 들이밀면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CCTV 제작회사가 내민 깨알같은 약관에는 "본 회사는 이 CCTV 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인공지능은 그 특성상 머신러닝 기술에 의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그와 같이 인공지능이 제작자인 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서 CCTV 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본 회사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관계상 그와 같은 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작동 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말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위 약관의 핵심은 CCTV 제작회사가 인공지능을 CCTV에 설치하기는 했지만 인공지능은 그 특성상 설치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렇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한 사항과 관련하여서 CCTV 제작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책임 회피 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의 설치를 이유로 비싼 가격을 합리화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술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설치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로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


그야말로 CCTV 제작회사는 인공지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합리화시키면서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는 CCTV 제작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작동을 이유로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으로 인공지능은 CCTV 제작회사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구실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막연히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은 모든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비싼 가격을 지급해 주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학습할 대상인 데이터를 소비자는 무상으로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데이터의 무싱 제공으로 인공지능의 학습과 발전에 소비자들 자신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와 같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소바자들의 도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대상으로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생성하고 제공함에도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더욱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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