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사익 추구를 위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영업비밀인가
지금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를 이용한 접속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신사에 통신사가 설치한 통신 장비 사용료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일 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폐쇄 사회가 아닌 한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인터넷은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영업 비밀 내지 소유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초기에 인터넷 체계와 시스템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이 영업 비밀 내지 전유물로 인정했다면 지금과 같이 어느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방정신에 터잡아 전 세계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었고, 인텨넷의 개방 정신은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개방정신은 인공지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일까.
인공지능은 과연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인 또는 회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머신러닝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해 주는 일반 공중의 기여가 없이는 인공지능이 작동하거나 발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특정 개인 또는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재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인공지능은 개방되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완벽한 답도 없고, 또한 완벽한 선과 완벽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인공지능을 피땀 흘려 개발한 주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러한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재료가 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쌓인 데이터이므로 그와 같이 일반인들이 기여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재료로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인 만큼 그러한 인공지능을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전유물인 것처럼 취급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데 중요 재료인 데이터를 공급해 준 일반인들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사회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모든 관련자를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으며,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더라도 특정 시대에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사회 제도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정 시대에 더욱 우선되는 가치로 평가받는 것에 다른 가치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켜 주는 법이나 사회 제도는 현실이 아닌 유토비아 이상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스탠더드 오일을 분리시켰을 때도 스탠더드 오일은 온갖 로비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반독점금지법의 통과를 방해하였다. 역사는 되풀이 되듯이 이미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고차원의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독점 기업들은 앞서 본 인공지능 독점 기업의 분리 방안에 대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할 것이다. 물론 그런 인공지능 독점 기업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래할 만 하다. 그 동안 다른 회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회사 경영자와 직원들이 잠을 아껴 가면서 인공지능 신기술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방법으로 분석하며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제 막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기에 그 동안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아 온 인공지능 기업을 분리해서 수익 확보를 막는 법은 인공지능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파악해 놓았는데 시험 당일 시험 정책이 바뀌어서 오픈 북 시험이 되어 교과서 내용을 열심히 파악하지 않고도 오픈북으로 시험을 그런대로 치를 수 있게 된 학생만 좋은 일 시키고 열심히 교과서 내용을 파악해 놓은 학생은 그런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인공지능 독점 기업은 충분히 가질 만 하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그 동안 50미터를 열심히 달린 선수 옆에서 경쟁 선수가 50미터 지점에서 출발해서 50미터만 달리게 하여 기존에 50미터를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 온 선수의 노력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불공평한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이미 50미터를 열심히 달려 온 선수 같은 기분을 인공지능 분리 법의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독점 기업은 느끼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발명자들 역시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인터넷을 세계를 위해서 개방을 한 것처럼 인공지능 또한 비록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방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역기능과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의 장기적인 역사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역시 인터넷과 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개방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명자들은 인터넷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영업 비밀 내지 소유물로 가두어 놓고 인터넷의 발명자들의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의 발명자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전 세계의 문화와 의사 소통을 질적으로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무한한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과거 인터넷 발명자들의 개방 정신과 달리 인공지능의 개발자들은 개발된 인공지능을 폐쇄적으로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인공지능을 돈벌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적극 움직여서 인공지능에도 개방성을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어느 새 변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