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교육연구소 보고서 25-03 (참고문헌 포함)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동서양 인권 철학의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인권 패러다임의 진보적 발전을 모색하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정책적, 철학적 의의를 고찰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국가 권력의 폭력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숭고한 저항으로 점철되어 왔다.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정면으로 부정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향한 전면적인 침해 시도였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권이 단순히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소극적 권리(자유권)'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가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능동적인 가치'로 확장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본 보고서는 지난 계엄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서양 인권 철학의 장점을 융합하여 '연대적 존엄성(Solidary Dignity)'이라는 진보된 인권 개념을 제안한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법률이 이 새로운 인권 개념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며, 지난 12.3 사태와 같은 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핵심적 제도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으며, 그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
1.1. 선포 요건의 부재와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시의 정치적 대립이나 예산안 갈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 위기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전환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1.2. 국회 통고 의무 회피
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며, 제5항은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계엄 선포라는 초헌법적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려 시도한 행위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이다. 국민의 대통령 견제권(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 한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제1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를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의사를 봉쇄하고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2.1.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 침해 (검열 및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유린한 것이다. 특히 '계엄사의 통제'는 사전 검열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반민주적 행태이다. 또한, '가짜뉴스' 등의 모호한 규정은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2.2.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헌법 제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공동체적으로 표출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의 전면적 금지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을 정지시키고, 국가 위기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2.3. 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의 원칙 침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군(軍)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군사 통제 국가로 전락시키려 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계엄 상황과 무관한 의료 파업 문제를 계엄 포고령으로 다룬 것은,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자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적 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2.3 사태는 단순히 권력의 일탈을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권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대 한국의 인권 보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양의 '개인적 자유'와 동양의 '공동체적 윤리'를 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