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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ug 14. 2020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되는 재산전쟁

형제들의 재산전쟁,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는 나중에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겠지"라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보살핀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 때 생각보다 많은 기여를 주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형제사이의 재산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형제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할 때, 

내 몫으로 배당받은 재산이 부족하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이 심판을 제기하여 정당한 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데,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의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어야 하는데

1명이든 여러명이든 상관없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해야하고, 

결국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청구인이든 상대방이든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많이 가져갔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된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 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여러 정황을 살펴 각 상속인에게 적정한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산의 성격에 따라 물건 그 자체(현물)로 분할을 하도록 할수도 있고, 경매에 의해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명의 소유로 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면, 이 결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가 생기거나 변경, 소멸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내용은 재판이 끝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상속인들 중에 특별히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 기여분 지급의 액수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기여분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결정은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와 함께로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고지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정으로서 상속인들사이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관계가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방법 및 소송기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자(피상속인이라고도 합니다)에 대한 제적등본 또는 폐쇄기본증명서(상세),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와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고, 분할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지액 및 송달료를 지급하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심판의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가진 재산목록(부동산 및 금전 등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을 정확히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생전 모든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장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만 재산을 많이 찾을 수록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다른 소송보다 재산을 찾기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소송기간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법정상속율의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형제가 3명인 경우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부모님 중 1인이 살아계시면서 1인이 사망하신 경우

= 부모님 1인 (3) + 형제1(2) + 형제2(2) + 형제3(2) + 형제4(2) = 11

부모님: 3/11

형제들: 각 2/11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1(2) + 형제2(2) + 형제3(2) + 형제4(2) = 8

형제들 : 각 2/8(1/4)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의 염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온 분들을 만나면

형제들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미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사용해버린 경우가 많은데도

부모님 사망 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데에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갔는데도

형제들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이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법원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아 재산을 정리하고

형제들과의 우애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시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심적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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