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유경변호사 Jul 30. 2020

명품온라인스토어의 불편한 교환환불규정

명품 온라인스토어 상품픽업서비스의 교환환불기간 문제점

최근 명품업체에서도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에 상품이 도착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수령하는 상품픽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픽업서비스로 수령한 상품을 교환환불하고자 하면, 

상품을 수령한 날이 아닌, 상품이 매장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교환환불기간이 진행되어

상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교환환불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때 교환과 환불에 관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상품수령기간을 약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명품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이 매장에 도착하면 1개월 이내에 상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품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상품픽업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상품을 실제로 매장에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는 상픔을 교환 또는 환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품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픽업 서비스의 교환환불에 관하여 안내받은 바에 의하면,

'상품이 매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만 상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 2020. 1. 1.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

- 2020. 1. 3. 매장에 상품이 도착(상품수령기간은 30일, 그렇다면 2020. 2. 3.까지 상품수령가능)

- 2020. 1. 12. 상품을 수령

- 2020. 1. 15. 상품 환불 신청


을 하는 경우 상품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명품 온라인 스토어의 안내에 따르면 

매장에 상품이 도착한 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품의 환불기간이 진행하므로

소비자가 이미 상품을 수령한 시점에는 이미 상품의 환불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품 온라인 스토어의 상품환불불가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의 의미



#1 

먼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보면

전자상거래법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간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실물로 확인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받아 상품의 실물을 확인한날로부터 7일간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명품 온라인 스토어의 상품픽업서비스 안내에 따르게 되면,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도 하지 못한 시점에 이미 환불이 불가능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재화의 공급에 의미에 관하여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판례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참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개되는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재화의 이동, 즉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어야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전자책, 다운로드가능한 인터넷 상품 등) 소비자가 그 재화를 이용가능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명품 온라인 스토어 스스로도 상품수령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령기간 내에 환불가능기간이 종료하여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정해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경우,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 및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210622410&orderClick=LEA&Kc=


매거진의 이전글 블랙컨슈머에 대응하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