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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l 27. 2020

블랙컨슈머에 대응하기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아직도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컨슈머도 손님이라는 생각과 가게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블랙컨슈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컨슈머가 블랙컨슈머가 되는 순간 

블랙컨슈머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자라는

조금은 단호한 생각으로 블랙컨슈머에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대표적인 처벌사례인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업무방해죄 처벌 대표사례




드라마에서 조폭들이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가게의 집기 등을 모두 부수고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대표적으로 처벌받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블랙컨슈머가 상점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는 상품구입과 환불을 반복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업체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꼭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시험지 답안을 유출하여 시험장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일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폭력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제대로 그 일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법규정만으로 알 수 있는 업무방해죄는 

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 하거나

2.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고

그 처벌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도

형법상 처벌의 요건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사람의' + '업무'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업무"인데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인간이 하는 일만이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때의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람,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법적성질이 영조물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이 때에는 학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블랙컨슈머가 방해한 일이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데, 

보수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뿐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체의 불법성이 중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성매매업소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 업무가 이미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법적인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란 무엇인지 : 허위사실유포, 위계행사, 위력행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위계는 "상대방이 착오한 것 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지를 미리 전달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위계로서 즉, 상대방을 속여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뉴스에서 자주보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사실은 대부분 "위력"으로 행한 경우가 많은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지위 또는 권세를 이용하거나 가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 업무를 어느 정도로 방해해야 하는가 


업무 방해가 어느정도로 되어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방해된 시간 등 객관적인 지표로만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업체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당한 노동쟁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않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형량선고사례



업무방해행위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나는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경우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1347 판결 참조)



2.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료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우리동네 목욕탕이 문닫았다'고 얘기하여, 목욕탕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한 사안 : 벌금 300만 원 선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료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우리동네 목욕탕이 문닫았다'고 얘기하여 이 말을 들은 동료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A목욕탕에 신천지 할매가 다녀서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코로나19확진자가 목욕탕에 다녀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유포하여 목욕탕의 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257 판결 참조)



3. 인근에 신축중인 원룸 공사를 방해한 행위 : 벌금 200만 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원룸신축공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 참조).




앞으로 블랙컨슈머에 대해 그리고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busanyk.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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