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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03. 2021

[형사]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SNS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범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범행과

SNS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행의 차이 그리고

SNS에서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SNS상에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허위 또는 실제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우리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단순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NS 에서 게시글, 댓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오롯이 그 피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SNS 등(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범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때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사실'로 보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의 경우에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7도295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구별하여 처벌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대처방법



SNS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SNS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개 게시글로 작성하여, 

실제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사업의 매출이 하락하고 고객의 신뢰를 잃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의 범행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비방행위를 통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의 죄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절차 및 준비사항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좋고,

(수사과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예훼손 당시의 자료 확보(SNS화면캡쳐, 증인이 있다면 증인확보, 녹취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증거

이외에 상대방과의 평소의 관계 및 상대방의 범행 이후 행동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1-2회 정도의 고소인 진술(수사기관에 내방, 변호사 동행 가능)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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