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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04. 2021

세무사, 공인중개사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세무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세금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설명을 하여 

수천만원의 세금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세금관련 법령 등을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게 한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실제로 법원이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1. 취득세 관련



▶ 사건내용



회사의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세무사가 잘못된 세무상담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법원은 세무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회사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게 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세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로 세금을 부과받게 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또한 당사자이면서도 상담 내용만을 믿고 거래를 진행한 과실이 있어

최종적으로 세무사의 책임 중 일부는 제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


2. 상속세 관련




▶ 사건내용


A씨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업무를 위임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상담하였고, 세무사는 A씨에게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상속세를 신고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법원은 


1. A씨가 세무사에게 수차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세무사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았음에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상담을 하였으며, 


2. 세무사가 여러 번에 걸쳐 A씨와 가족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세무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까 형성되어 세무사는 더욱 높은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상담에 임하여야 했던 점


3. 만약 세무사가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A씨가 상속세 신고 위임계약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A 씨의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세무사 사이에 별도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당사자인 A씨도 확인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사의 책임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해당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 사건내용




B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세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부동산이어서

B씨가 매매대금의 약 10% 이상의 세금을 예상치 못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법원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더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인중개사 및 그 보조원은 이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B씨에게 잘못 안내하였고

그 차액이 약 6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인중개사와 그 보조원이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액에 따라 매수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이 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다만,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34106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라 부동산의 매수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더라면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만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과도하여 세금을 부과받는 것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해 전액에 관하여서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 책임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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