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지분
1. 공지분의 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는 그 토지를 특정 구분된 부분의 전부를 매도했는데,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등기부상으로는 일부의 지분이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갑이 소유하는 100평의 토지가 80평의 토지로 환지되었고, 갑이 이를 50평과 30평으로 구분하여 그 위치
댓글
0
Aug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