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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n 14. 2021

잘못부과된 양도세, 취득세를 돌려받는 방법

조세불복 등을 통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후, 

예상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거나 

혹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고지받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근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의 세목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를 취소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먼저,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양도한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인 사람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를 직접 부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과세물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득구분이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양도시기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존재합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감액을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대상인 물건 중 일부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 양도가액을 줄 일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수인과의 정산합의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감액된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세금을 감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1세대 1주택, 신축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특례, 8년자경 대토감면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계산방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물건과 관련하여서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 이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인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이 되고, 국가 등과의 거래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때 신고가액으로 할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할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고나서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분담한 사안에서, 이를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트바에 대하여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후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사실혼을 결국 해소한 사안에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처음에 상속외의 무상이전으로 적용하여 3.5%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임을 주장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1.5%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경정청구 또는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러한 과세의 적법여부를 다투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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