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시 세금과 미술품의 특성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술품이 투자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미술품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미술품이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와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은 부동산 등의 재산과 달리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투자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적습니다.
2.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율이 높다.
미술품의 경우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이 때 개인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22%(20%+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미술품의 가액에 따라 공제율이 80~90%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양도세도 크지 않습니다.
1억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미술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90%로 적용되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억원까지는 90%,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다.
6,000만 원 미만의 것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중인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가 어렵다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경우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미술품의 특성상 거래 자체를 과세기관에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시세도 평가하기 어려워 실무상 증여세상속세부과가
다른 재산에 비해 어렵습니다.
1. 보유하는동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도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기는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에도 미술품을 보유하는 동안 그 작품을 감상하는 등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목이 있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미술품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더라도
향후 그 작가가 명성을 얻게 되면
일반적인 투자대상에서 얻기 어려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3.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미술품의 경우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수십만원~ 수억원)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1. 이후의 재판매의 어려움
다만, 미술품은 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현재에 구입한 작품이
이후에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다면
매도 자체의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도 미술품 거래가 짧은 기간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금성이 낮습니다.
2. 보관의 어려움
고액의 작품의 경우 작품을 손상없이 보관해야 하는 자체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보관료 등을 지급하고 보관을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수익을 잃을 위험성
미술품은 안정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 그 취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거래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4. 높은 옥션의 수수료
옥션에 미술품 판매를 의뢰한다면 10~2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투자 수익이 적어질 수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미술품에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