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 후 전임차인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할까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회복요청을 받았는데

그 범위가 전임차인의 시설에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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