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회복요청을 받았는데
그 범위가 전임차인의 시설에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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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 또는 전화(02-599-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