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회복요청을 받았는데
그 범위가 전임차인의 시설에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경우
아래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쉬운 글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