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중개인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잘 작성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 또는 전화(02-599-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