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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Sep 19. 2024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을때

이럴때에도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옮겨 두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재산명의를 옮겨 둔 다른 사람이 

채무자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옮겨 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데에

함께 가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도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ㅁ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을 때, 제3자가 그 빚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상대적 권리여서 

채권자에 비해 제3자인 다른사람에게 먼저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와 제3자 모두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갚는지에 대해 경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자(다른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가 먼저 빚을 돌려받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직접적으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합니다





ㅁ 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빚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실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법원이 쉽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것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 함께 가담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시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입장권 판매 은행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은행의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 사례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례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ㅁ 손해배상의 액수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수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의 액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재산이 있으면서도 숨겨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무변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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