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반드시 법적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MOU는 계약전 사전합의(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 부여는 달라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 또는 전화(02-599-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