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반드시 법적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MOU는 계약전 사전합의(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 부여는 달라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