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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세관조사 대응방법

밀수입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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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건의 소개



A씨는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A씨가 국내주소로 물품을 받아 수령한 후 물품을 검수한 후에


고객들에게 국내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ㅁ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그러나 판매용이 아니라 자가사용(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3호, 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ㅁ 밀수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밀수입죄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수입한 물품원가에 따른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수입한 물품원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311조, 관세법시행령 제270조의2, 관세범의고발및통고처분에관한고시 별표1 고발기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이란, 벌금 및 추징금을 즉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세관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수입한 물품원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관의 고발대상으로서 검찰송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세관단계에서 종결될 수 없습니다.



이후 검찰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ㅁ 밀수입죄 조사대응의 쟁점사항




1. 만약 추징금 등의 납부가 즉시(2주이내) 가능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통고처분 이전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 벌금을 감면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세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세관단계에서 종결되지는 못하지만


검찰에서 약식기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전과가 남지 않고 추징금의 납부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밀수입죄 조사대응에 있어서는


세관 - 검찰 - 법원 단계별 전략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징금과 관세의 납부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물품원가의 1.7~2배정도의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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