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구가
그냥 읽었을 때는 별 문제없어보이거나
중개인이 괜찮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하게되면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조항 하나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
법률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 또는 전화(02-599-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