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도를 넘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특정수준을 넘은 층간소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있을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란,
일상생활상 통상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한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음의크기,시간대,반복성,지속성,소음발생의동기(보복고의성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8일동안 보복목적 음향장치 소음
: 1인당 200만원 인정 (가족구성원별로 따로청구)
- 수개월동안심야시간50데시벨이상
: 1인당500만원 인정
- 7년층간소음 방지조치없음
: 1인당 1500만원 인정
- 소음측정동영상(데시벨,시간포함)
- 경찰신고기록(신고했다면)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 관리사무소민원기록
- 층간소음사이센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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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www.laws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