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우리집 베란다가 위반건축물?!
=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베란다가 위반건축물이니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내라는
시정명령 받는다면?
놀라셨겠지만
차분히 매도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걸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X
메시지를 보내면 매도인, 공인중개사도
준비한 답변을 합니다
녹취자료 확보 후
> 철거비용, 이행강제금, 시세하락손해 금전청구
> 또는 계약해제, 계약취소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기, 건축법위반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피해를 회복할지
결정하고 +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laws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