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조회방법 - 전국 병원 리스트 제

by 토마스

제조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 내용 숙지는 꼭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외에도 야간작업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유해인자 목록은 약 180가지로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인자의 특성과 노출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인증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 검진은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를 통해 예약 후 진행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special-medical-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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