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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인모변리사 Oct 19. 2018

H.O.T. 의 컴백과 상표권 분쟁

빠른 협상과 긴 분쟁 사이의 갈림길

안녕하세요. 신인모 변리사입니다.


H.O.T. 가 무한도전 '토토가'를 계기로 재결합하고, 최근 컴백 콘서트를 열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H.O.T. 의 상표는 예전 SM엔터테인먼트에서 H.O.T. 를 키워낸 김경욱이라는 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당시(1996년 출원, 1998년 등록)에는 SM엔터테인먼트도 작은 회사였을 것이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쟁이 진행중이지만, 결국 만일을 대비해 콘서트에서 H.O.T. 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명칭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욱이라는 분은 이에 "HIGH FIVE OF TEENAGERS" 상표까지 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략 한달 전에 출원하셨네요. 하지만 이 상표가 등록될 확률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김경욱 님은 지금은 H.O.T. 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시니까요.


이는 최근에 엠비케이 엔터테인먼트가 출원한 "티아라" 상표가 거절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runch.co.kr/@inmo/5


그래도 일단 심사결과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H.O.T. 측도 움직이겠지요.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제가 정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함부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H.O.T. 측에서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분쟁을 택할지 모르겠네요.


만일 분쟁을 택한다면, H.O.T.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H.O.T. 상표권을 취소 혹은 무효시키는 것

2. H.O.T.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

3. H.O.T. 상표권의 침해를 회피하는 것


이는 통상적인 상표권 분쟁의 대응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단 첫번째, "H.O.T. 상표권을 취소 혹은 무효시키 것" 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 취소 혹은 무효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상표를 취소 혹은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상표 취소사유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 입니다. 상표를 등록받았어도, 이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김경욱 님은 바로 어제(2018.10.18)H.O.T 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가수의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https://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2566064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 옳다/그르다는 생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니까요.

일단, 이는 김경욱 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했어야 할 행동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등록되지 말아야 했을 상표가 등록된 경우, 심판을 통해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상표출원 및 등록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표법에는 상표의 침해가 되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양쪽 중 하나의 대리인이 된다면, 제가 대리하는 쪽에게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 펼치게 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범위를 분석해서, 이를 회피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되겠죠. 이번에 H.O.T. 의 콘서트에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워낙 쟁점이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주제이다 보니 많이 조심스러워지네요. 일단 앞으로 사건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의] 신인모 변리사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010-2922-8780

카카오톡 아이디 : civshin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1uT5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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