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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앙큼대마왕 Jan 11. 2024

슬기로운 주재원 생활
- 13. 영혼 없이 일하라

‘바보의 말을 들으라’


 나는 갑작스럽게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어 허겁지겁 현지 법인이나 지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 전에는 법인 설립에 대해 효율적이고 비용을 적게 드는 방식을 추천했지만 그래봐야 한국 본사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그냥 본사가 지정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라고 충고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할 때 복잡한 서류 작업을 도와줄 법무 법인이 필요하다. 법무 법인을 선정할 때 베트남 현지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법무 법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일처리도 더 빠르게 하는 중소형 한국계 법무법인이나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을 소개받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실속 있는 곳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곳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본사에서는 자신들이 모르는 곳을 추천하는 주재원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비용을 부풀려서 소개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회계법인과 작당해서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등의 괜한 오해를 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이용하라고 강력 권한다. 한국에서 본사가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곳들의 베트남 지사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본사에서 별도로 선호하는 곳이 없다면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10대 법무, 회계법인들의 견적서를 본사에 보고하라. 그러다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실속 있는 곳을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사의 선택에 맡겨라. 오지랖 넓게 회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겠다고 일 잘하는 곳을 추천해 봐야 당신만 바보가 된다.




또한 법인 설립 시기에 대해서 한국에서처럼 예측된 일정대로 되지 않는 곳이 베트남이다. (사실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비하면 베트남은 정말 순식간에 처리되는 나라이다. 과장이 아니다). 보고할 때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법인 인가가 달라지면 주재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법무법인에서 예상하는 설립 인가 기간 보다 1.3배~1.5배 더 늘려 본사에 보고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인허가 절차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지연되거나 본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회장님이나 대표에게 법인 설립 관련 중간보고를 할 때 회사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다고는 보고를 할 수 없다 보니 억울하게 주재원의 불찰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데 본사가 지정했던 유명한 법무법인을 통해 일처리를 함에도 예상과 달리 결과가 나와도 주재원의 책임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주재원이 숨만 쉬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무조건 주재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면책은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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